• 흐림속초23.6℃
  • 비22.6℃
  • 구름많음철원22.0℃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2.8℃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7℃
  • 비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3.6℃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1℃
  • 천둥번개청주25.0℃
  • 비대전23.7℃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8℃
  • 흐림상주24.0℃
  • 맑음포항26.9℃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4.6℃
  • 맑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5.7℃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5.4℃
  • 천둥번개흑산도22.8℃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박무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4.7℃
  • 맑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5.9℃
  • 흐림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6℃
  • 흐림23.4℃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7℃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6.0℃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5.7℃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산청24.6℃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항암요법 6개 보험적용

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항암요법 6개 보험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예정인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되었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총 2,400여 사례)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한 임상 근거 축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 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