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2℃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4.9℃
  • 구름많음백령도24.2℃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7.3℃
  • 비서울24.1℃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5.2℃
  • 비수원25.3℃
  • 흐림영월24.1℃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5.6℃
  • 흐림울진24.1℃
  • 비청주24.8℃
  • 비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8.8℃
  • 흐림안동30.3℃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포항30.8℃
  • 흐림군산24.6℃
  • 구름많음대구32.2℃
  • 비전주27.0℃
  • 흐림울산29.1℃
  • 흐림창원28.6℃
  • 비광주25.6℃
  • 비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6.5℃
  • 비목포25.8℃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1℃
  • 흐림완도27.3℃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5.1℃
  • 비홍성(예)24.5℃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32.1℃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9.6℃
  • 흐림강화25.8℃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4.4℃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5.5℃
  • 흐림정선군23.5℃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7.0℃
  • 흐림24.2℃
  • 흐림부안23.6℃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7.3℃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6.6℃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6.7℃
  • 흐림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많음광양시28.8℃
  • 흐림진도군26.1℃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8℃
  • 흐림청송군30.1℃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30.6℃
  • 구름많음구미30.8℃
  • 구름많음영천30.2℃
  • 흐림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28.8℃
  • 구름많음합천31.5℃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해 4월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