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7.9℃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8.2℃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8.5℃
  • 안개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4.7℃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7℃
  • 흐림원주29.7℃
  • 맑음울릉도24.5℃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3℃
  • 흐림서산27.5℃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29.5℃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9.3℃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9.3℃
  • 흐림29.3℃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6.0℃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1℃
  • 흐림인제27.0℃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5.4℃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보령26.4℃
  • 흐림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7.7℃
  • 흐림28.3℃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5.0℃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6.5℃
  • 맑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0℃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8.5℃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제도, 헌법에 위반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제도, 헌법에 위반된다”

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현재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하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1만여 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의 18.5%에 이르는 수치다. 최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는 총 8만462명(2013정신보건통계현황집 기준)이 수용돼 있는데, 이 가운데 73.1%가 강제입원제도에 의한 비자의 입원한 환자들이다.



이러한 가운데 UN 총회가 채택한 국제원칙인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MI 원칙)’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비자발적 입원 외에는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정신보건 전문가와 관련 없는 다른 정신보건 전문의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신보건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입원이나 계속입원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입원시 가족이 동의할 경우 의사 한 사람이 진단하기만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고, 이때 의사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해당 병원의 장이거나 소속 의사여도 무방한 실정이다.



반면 독일․미국은 가족 등의 입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입원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영국 등은 최소 2인 이상의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제도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당하게 강제입원된 사람이 ‘인신구제 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어렵게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을 할지라도 병원 문 앞에서 또다시 이송업체 구급차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회전문입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현실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 독립적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입원 되어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허용되는 강제입원제도는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입원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