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흐림31.1℃
  • 흐림철원30.0℃
  • 흐림동두천29.3℃
  • 흐림파주28.5℃
  • 흐림대관령27.1℃
  • 흐림춘천31.1℃
  • 흐림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6.4℃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5℃
  • 흐림서울31.2℃
  • 흐림인천29.6℃
  • 구름많음원주31.3℃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수원31.0℃
  • 구름많음영월30.1℃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5.7℃
  • 구름많음청주32.3℃
  • 구름많음대전32.3℃
  • 구름많음추풍령28.6℃
  • 흐림안동30.5℃
  • 흐림상주30.2℃
  • 구름많음포항31.3℃
  • 구름많음군산32.1℃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많음전주32.5℃
  • 구름많음울산30.6℃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1.6℃
  • 흐림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목포30.1℃
  • 안개여수25.3℃
  • 박무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1.6℃
  • 구름많음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31.7℃
  • 흐림31.1℃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6.9℃
  • 흐림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28.6℃
  • 흐림강화26.7℃
  • 흐림양평30.4℃
  • 흐림이천31.2℃
  • 흐림인제31.1℃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6℃
  • 흐림보은29.3℃
  • 흐림천안30.8℃
  • 구름많음보령31.1℃
  • 구름많음부여65.3℃
  • 구름많음금산32.5℃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3.1℃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1.2℃
  • 구름많음영광군30.8℃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창군30.0℃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8.8℃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8.7℃
  • 흐림영주29.2℃
  • 흐림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9.9℃
  • 흐림의성31.2℃
  • 흐림구미31.3℃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경주시31.6℃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산청29.7℃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난 6월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돼 오는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국시원에 출연하려는 경우 국시원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시원에 통보토록 했다. 또 국시원은 매 분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시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2월31일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예산서 및 결산서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유형,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를 위반해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또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