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5℃
  • 비22.6℃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2.7℃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북강릉26.0℃
  • 흐림강릉28.3℃
  • 흐림동해28.0℃
  • 비서울23.5℃
  • 흐림인천23.7℃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수원23.1℃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6.7℃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청주25.0℃
  • 비대전26.1℃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안동25.9℃
  • 흐림상주25.8℃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6.0℃
  • 흐림대구28.2℃
  • 흐림전주27.4℃
  • 맑음울산26.9℃
  • 흐림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7.2℃
  • 흐림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4.7℃
  • 흐림목포25.3℃
  • 흐림여수25.2℃
  • 안개흑산도22.5℃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4℃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4.9℃
  • 흐림23.1℃
  • 흐림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4.7℃
  • 흐림성산26.5℃
  • 흐림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태백23.5℃
  • 흐림정선군26.5℃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5.0℃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5.1℃
  • 구름많음금산27.7℃
  • 흐림24.4℃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6.2℃
  • 흐림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5.8℃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해남27.1℃
  • 흐림고흥26.4℃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4.3℃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4.6℃
  • 구름많음영덕27.5℃
  • 구름많음의성26.9℃
  • 흐림구미27.9℃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7.6℃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웰다잉법 통과 계기로 국민의료비 절감될 수 있을 것”

“웰다잉법 통과 계기로 국민의료비 절감될 수 있을 것”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국회 통과의 의미 강조



11111111



지난 8일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다”면서 “웰다잉법의 통과를 계기로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가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암환자로 한정돼 있어 뇌졸중, 만성 간경화 및 폐질환, 치매, 파킨슨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직 말기암환자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1일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토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번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대상자 중 무려 85.8%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73.9%가 향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가운데 23.6%가 ‘품위 있는 죽음’을 이유로 꼽은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