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비23.6℃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22.4℃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3.2℃
  • 비서울23.8℃
  • 비인천23.5℃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3.7℃
  • 흐림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포항25.2℃
  • 흐림군산26.8℃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6.2℃
  • 맑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6.3℃
  • 흐림부산24.3℃
  • 맑음통영25.1℃
  • 흐림목포25.6℃
  • 흐림여수25.1℃
  • 안개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6.7℃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4.7℃
  • 천둥번개홍성(예)24.2℃
  • 흐림25.1℃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5.1℃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6.6℃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1.4℃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5.4℃
  • 흐림26.8℃
  • 흐림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3℃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5.0℃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1.4℃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2.5℃
  • 흐림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2.0℃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감염병환자, 119구급대로 이송시 정부 통보 ‘의무화’

감염병환자, 119구급대로 이송시 정부 통보 ‘의무화’

오는 16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333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정부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감염병명 및 발병일 등을 구두, 전화, 팩스 및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 통보하면 된다. 또한 통보를 받은 국민안전처 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에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지만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위반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비응급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