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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협, 보수교육 평점 인정 안 되는 교육으로 인한 피해 ‘주의’ 당부

한의협, 보수교육 평점 인정 안 되는 교육으로 인한 피해 ‘주의’ 당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지부 회원 대상 지부 보수교육은 중앙회 공지 보수교육이 유일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들은 보수교육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같은날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2016년도 보수교육 안내문이 따로 공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교육을 받았다가는 자칫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지 못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면허신고 시에도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중앙회 정관 제9조에 근거해 한의사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보수교육규정이다.



이 보수교육규정 제4조 1항에서는 ‘보수교육은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위임에 따라 제2항에 규정한 교육기관이 실시한 보수교육은 본회의 중앙회가 주관실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후 2항 1호에 ‘각 시도지부’를 명시해 놓았다.



그리고 제6조에서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으로 △보수교육위원회 및 직원구성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2항에서 1항 각 호의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3월27일 열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서울지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대해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부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로인해 회무공백 상황이 발생, 중앙회 보수교육위원회는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상적인 서울지부 집행부가 구성될때까지 서울지부가 회원들에게 정상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및 보수교육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4월1일부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준수에 따른 서울지부 보수교육위원회 구성 시 까지 보수교육기관 자격정지 및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서울지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정상적인 서울지부가 구성될 때까지 보수교육 규정 제4조에 따른 서울지역 보수교육기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키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중앙회는 1차 보수교육을 오는 5월22일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2차 보수교육은 6월4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부 주최로 5월22일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보내졌다.



이 안내문에서는 “16개 지부 중 최대지부로서 시행하는 서울지부 회원 보수교육은 정당합니다. 이미 승인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중앙회에서는 평점을 안주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원을 볼모로 한 기만행위이며 당연히 부여 받아야 하는 회원의 권리입니다. 보수교육은 복지부에서 위탁한 권한이지, 중앙회가 임의로 정치적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회에서는 이를 보수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으로 규정했다.



서울지부는 보수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보수교육규정 제8조 제2항에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30일 전에 중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평점 부여가 가능한 보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4월22일까지 중앙회로 서울지부 명의의 보수교육 승인을 위한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보수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알고 참가했다가 평점부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부를 사칭하고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 및 이를 이용해 회비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부 한의사들에게 비용을 불법적으로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서울지부 회원들은 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보수교육인지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정되는 회비 또는 보수교육비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지부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서울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부보수교육은 중앙회에서 공지하는 보수교육이 유일하다”고 거듭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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