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3℃
  • 흐림27.0℃
  • 구름많음철원27.2℃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춘천27.3℃
  • 구름많음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5℃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5.5℃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8.8℃
  • 흐림청주27.7℃
  • 비대전25.2℃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8.0℃
  • 구름많음상주26.1℃
  • 흐림포항29.3℃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8.0℃
  • 흐림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5.9℃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4.5℃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24.4℃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26.9℃
  • 비제주25.4℃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3.8℃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6.4℃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3.1℃
  • 흐림정선군26.1℃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천안26.5℃
  • 흐림보령24.5℃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4.6℃
  • 흐림25.9℃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임실23.4℃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4.3℃
  • 흐림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5.0℃
  • 흐림문경25.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0℃
  • 흐림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 강제 입원... 인권위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 강제 입원... 인권위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김춘진 의원,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 공개

인권위, 지난 해 의견서에서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강제입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이 강제 입원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환자의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을 공개, 2014년 한 해 동안 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가 4만77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의료기관 전체 입원 환자 수인 7만 932명의 67.4%에 해당된다.



이중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의 가족에 의한 입원은 전체 입원 환자의 61.7%인 4만 3745명에 달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강제입원제도'로 불리는 조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해 7월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전체 진정사건의 18.5%를 차지한다.



2013년 간행된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는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8만462명의 73.1%가 강제입원제를 통해 입원했다고 나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지난 3월 16일 논평을 통해 "(강제입원제는)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라면서 "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폐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