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6℃
  • 비27.3℃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7.7℃
  • 박무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7.5℃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동해27.1℃
  • 비서울27.3℃
  • 비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7.2℃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6.6℃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30.8℃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7.3℃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7.9℃
  • 흐림울산26.9℃
  • 흐림창원25.0℃
  • 흐림광주25.9℃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4.9℃
  • 비여수23.6℃
  • 흐림흑산도24.6℃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5.3℃
  • 구름많음28.0℃
  • 비제주27.2℃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0℃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7.2℃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4.8℃
  • 흐림정선군26.4℃
  • 흐림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3℃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6.2℃
  • 흐림양산시26.4℃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청송군30.2℃
  • 맑음영덕30.3℃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6.8℃
  • 흐림합천27.7℃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4.0℃
  • 흐림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동일병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 치료 시 모두 급여 인정

동일병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 치료 시 모두 급여 인정

복지부,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병원에서 같은날 이뤄진 한․양방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해 주는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한․양방 협진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뤄진 한․양방 간 협진에 대한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치료를 받을 경우 선행행위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아 후행 행위에 대해서는 100%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후행행위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본인 부담을 20%로 완화시키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한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 2017년 하반기에는 2단계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켜 참여병원과 대상질환 및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에서는 이와함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