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29.4℃
  • 흐림철원28.8℃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26.3℃
  • 흐림춘천28.4℃
  • 흐림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6.3℃
  • 흐림강릉28.2℃
  • 흐림동해28.2℃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5.5℃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4.4℃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안동29.0℃
  • 구름많음상주26.3℃
  • 비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울산26.3℃
  • 비창원25.0℃
  • 흐림광주26.0℃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3.5℃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3℃
  • 흐림홍성(예)25.1℃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9.4℃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7.3℃
  • 흐림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홍천27.1℃
  • 흐림태백26.5℃
  • 흐림정선군28.5℃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6.1℃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9.0℃
  • 구름많음26.9℃
  • 흐림부안27.1℃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8.7℃
  • 흐림영덕29.6℃
  • 구름많음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8.1℃
  • 흐림영천28.0℃
  • 흐림경주시27.9℃
  • 흐림거창27.5℃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7.8℃
  • 흐림산청26.8℃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5.2℃
  • 비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담배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방법 등 구체적으로 마련

담배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방법 등 구체적으로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2월23일부터 담배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갖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과 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궐련 담배의 포장지에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 또는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도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은 담배갑 포장지의 앞면․뒷면의 상단에 표기하고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되 해당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외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할 수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