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2℃
  • 비25.0℃
  • 흐림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6.8℃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7.3℃
  • 흐림서울28.1℃
  • 비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5.7℃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6.6℃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7.9℃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7.4℃
  • 흐림안동28.6℃
  • 구름많음상주27.6℃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군산28.5℃
  • 구름많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7.9℃
  • 흐림창원24.8℃
  • 비광주24.5℃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3.7℃
  • 흐림목포25.9℃
  • 비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3.4℃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6.7℃
  • 흐림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7.3℃
  • 흐림제주27.3℃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4.5℃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6.2℃
  • 흐림강화26.2℃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25.8℃
  • 흐림태백24.8℃
  • 흐림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6.3℃
  • 흐림영광군26.9℃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8.1℃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6.3℃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30.6℃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8.8℃
  • 흐림합천28.1℃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7.1℃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5.2℃
  • 흐림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발의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발의

인력지원



정춘숙 더민주당 의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동조합의 보고서를 인용, 보건의료노동자의 33.6%가 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는 인력 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79.8%는 인력부족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답했다. 반면 환자 사망률은  1인당 간호수가 많으면 환자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며,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이 오래될 수록 사망률도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민간 노동시장에만 맡겨져 심각한 수준인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인력 수급이) 정부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인력 실태, 노동시간, 이직율 둥 근무연건과 복지실태,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직원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원 기준 마련, 표준업무규정,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주도의 인력수급계획이나 보건의료인력 기본계획의 마련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확대될 경우 당장 간호간병인력기준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 인력확보 수급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간호직과는 별개로 타 직종에 비정규직 확대, 근로조건 악화 등 이중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현장의 갈등도 커질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법제도화를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