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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사·간호사 가운입고 거리활보 금지法' 발의…식당, 카페 등 출입차단

'의사·간호사 가운입고 거리활보 금지法' 발의…식당, 카페 등 출입차단

Stethoscope in the pocket of the dressing-gown of the doctor prepared to examine the patient



[한의신문=김승섭기자]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및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 등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제까지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각종 병원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는 근무복을 입고도 공공장소에 드나드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의사나 간호사, 병원 종사자들이 이를 간과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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