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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이수정 인턴기자]앞으로 치약 등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알기 쉽게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이 같은 기재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특정연령 이하 사용 제한,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경고, 주의해야 하는 중요정보가 잘 보이는 위치에 도형으로 구별해 표시된다.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어르신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있으며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의약외품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7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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