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28.6℃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6.3℃
  • 구름많음춘천28.9℃
  • 흐림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동해25.7℃
  • 흐림서울27.7℃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9.1℃
  • 박무울릉도24.9℃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31.0℃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6.9℃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1.9℃
  • 구름많음상주30.6℃
  • 맑음포항30.6℃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0.0℃
  • 맑음울산31.7℃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7.1℃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인제25.8℃
  • 흐림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천안28.1℃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30.3℃
  • 구름많음28.2℃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30.9℃
  • 흐림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7.2℃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29.4℃
  • 구름많음김해시29.3℃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29.1℃
  • 맑음의성32.8℃
  • 구름많음구미31.3℃
  • 맑음영천32.8℃
  • 구름많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대법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의계와 치의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만큼 패소한 양의계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치과의사 교육과정·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춰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에서는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성을 두고 벌어진 만큼 양의계와 치의계가 모두 발벗고 나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는 양측이 전력을 쏟아 치열한 공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