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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고통받는 난임부부, 한의난임치료 통해 좋은 결과 얻길 희망”

“고통받는 난임부부, 한의난임치료 통해 좋은 결과 얻길 희망”

한의난임치료 중앙정부 지원 명문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단한 발전’
전인적인 치료 통한 자연적인 임신·출산 생식의학적으로 매우 중요

최창민교수 1.jpg

최창민 위원장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난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의 한의난임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올해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창민 교수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로부터 난임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최창민 교수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소아청소년, 여성의학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아과 질환, 부인과 및 산과학 관련 여성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다. 특히 한의난임 관련 임상시험과 연구를 지속하고, 최근 5년 전부터는 광주광역시청과 시의회의 도움으로 여러 한의원들과 함께 한의난임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편집자 주]

 

Q. 난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의권 전임 위원장님으로부터 올해 새로 업무를 인계받게 됐다. 전임 위원 장님께서 업무 기틀을 잘 닦아놓으셔서 뒤를 잇는 입장에서 업무 부담은 덜 하지만 책임감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가 된 것이 사회·경제적인 여러 요인들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해버린 부부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를 가지려 하지만 쉽게 얻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부들에게 한의학적 치료로 자연임신이 가능 토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광주시한의사회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목표는 한의약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생식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며, 임신 유지를 통해 건강한 출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한의진료나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활동 계획은 실질적으로 한의 진료의 신뢰성과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및 균질성 있고 효용성 있는 진료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근거기반을 확대해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한의난임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창민교수 2.jpg

 

Q. 현재 진행 중인 한의난임지원사업은?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부부 중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별도의 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난임부부(난임 요인별로 여성 단독, 남성 단독, 부부 모두)에게 △한약 지원(90일분) △약침 및 침구치료 △치료 전·후 안전성 검사를 위한 혈액 검사 △만족도 설문 등을 제공한다. 

 

또한 난임사업 참여 한의원에 대한 사업 설명 및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성과를 보면 2020년 지원 여성 100명 중 총 21명 임신(4명 유산, 17명 출산), 2021년 지원 여성 100명 중 총 23명 임신(2명 유산, 21명 출산), 2022년 부부 78명(여성 54명, 남성 24명)이 지원해 임신 10명(1명 유산 9명 출산), 2023년에는 부부 70명(여성 50명, 남 성 20명) 지원하여 11명이 임신에 성공 했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 30건 중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국정과제에서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가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됐듯이,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한의약 난 임치료 지원조례’를 만들어 많은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사업 진행과 예산 지원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난임부부들로부터 높은 선호와 신뢰를 받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충분치 못한 예산과 언제라도 중단될지 모르는 지자체 사업의 한계로 인해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확장성이 담보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그 개정 이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 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 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대단한 발전으로 볼 수 있다.

 

Q. 한의난임치료의 장점은?

 

난임부부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사정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양방의 획일적인 보조생식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진료의 장점인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자연적인 임신과 출 산을 하는 것은 생식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난임부부가 시험관 시술 같은 조작적 방법없이 한 번이라 도 자연 임신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 후 부터 그 난임부부는 자연임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후 두 번 째, 세 번째 임신 출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한의진료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창민교수 3.jpg

 

Q. 기억에 남는 난임부부가 있다면?

 

3년 전에 기형정자로 인해 남성측 불임요인이 있던 난임부부가 있었다. 당시에는 남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는데 남편 본인이 자비 부담을 해서라도 자연임신을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7년 전 42세 여성이 자궁선근증 등 자궁 내 기질적인 요인으로 수차례 시험과 시술을 했음에도 실패가 지속돼 임신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6개월간 한의치료 를 받은 직후 다시 시행한 시험관 시술이 한 번에 성공해 출산까지 한 여성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자라서 지금 한의진료를 받고 있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한의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원장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적은 지원 금액에도 불구하고, 난소와 자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녹용, 자하거 등 질 좋고 고가인 한약재들을 환자에게 충분히 처방해 주고, 또 환자의 힘든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상담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는 원장님들께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난임부부들께서는 난소기능 저하나 착상능 저하, 정자기능 이상 등에 대해서도 한의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의치료를 수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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