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김해시한의사회 신임회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본란에서는 최근 개최된 김해시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석 회장으로부터 당선 소회와 함께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그동안 분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이곳 김해시에서 태어나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했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경남 합천군보건소에서 공보의로 근무했다.
지난 2005년부터 고향에서 열린한의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김해시한의사회에서는 총무이사,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바있으며, 경남한의사회에서는 약무이사, 보험이사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Q. 올해부터 김해시한의사회장을 맡게 됐다.
김해시한의사회는 역대 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과 젊은 회원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는데 선·후배 간 훌륭한 멘토링과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등 단합과 조화가 뛰어나다.
특히 100% 회비수납율과 회원들의 사업 참여율이 높은 모범적인 분회인 만큼 회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어깨가 매우 무겁다.
그동안 분회를 비롯해 지부, 중앙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면서 회무에 대해 깨달은 점이 많기에,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회무를 통해 김해시한의사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 모두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년 전 이곳 김해시에서 개원한 이래 많은 시민들께서 큰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에 대해 보답하는 봉사자의 마음으로 회무에 임할 것이다.
Q.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먼저 소원해진 회원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회나 월례회 모임의 참석율이 떨어졌는데, 이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학술 세미나 및 어울림행사 등을 개최해 많은 회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 등 지난해 한의계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민들이 잘 몰라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과 회원들 모두에게 제도와 관련된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해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특히 김종혜 김해시분회 재무이사가 사업에 앞장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해시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에봉사하는 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회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경남한의사회가 운영한 무료 한의진료실인 ‘혜민서’의 준비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경남한의사회 혜민서운영특별위원회에서 기획 파트를 맡아 진료 공간 기획, 진료 동선 구축, 의료인력 배치 등을 담당했었다.
수개월에 걸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으로 위원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후배간 돈독한 정을 쌓았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을 도입할당시 경남한의사회 보험이사로서 한의협 및 각 시도지부 보험이사들과 함께 최적의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 회원들에게 홍보하면서 한의계의 처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목소리가 국민건강보험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함께 한의사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선된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최근 한의약 관련 제도의 변화가 눈에 띈다.
한의계는 지난해 많은 제도적 변화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쉽지 않았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신속항원검사 등의 합법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권리를 재확인하게 됐다. 국회에서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연이어 통과됐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회원 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해왔던 진료의 행태와 다르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며,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서도 한의약을 옥죄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하며, 향후 한의사들이 정계 및 공직으로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 한의사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나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 겠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최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제 한의진료의 많은 부분이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법적으로 가능해진 현대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고, 추나치료나 첩약보험 등에 대한 횟수 제한 및 높은 본인부담금문제 등이 개선된다면 한의약의 접근성은 빠른 시간 안에 나아질 것이다.
갑진년 새해, 한의계가 청룡의 기운으로 힘껏 비상할 수 있도록 분회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