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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서남의대, 폐교절차 돌입

서남의대, 폐교절차 돌입

의대 정원 49명 복지부와 협의 예정...지역내 타대 편입 방안도

서남의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교육부가 본격적인 서남대 폐쇄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서남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 학교 폐쇄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가 끝나면 법인과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가 이어진다. 이 이후에는 12월 중에 최종 대학 폐쇄명령과 서남학원의 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특별 절차를 통해 다른 대학에 편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과 체불 등으로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지만,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재정기여자 영입도 무산돼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서남의대는 지난 2003년 의학교육평가인증에게 신설된 다른 의대와 함께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다른 의대는 개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재방문평가를 받았지만, 서남의대는 2주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후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실습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서남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을 취소하고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치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대, 원광대 등 의대가 포함된 대학에 편입되는 방안과 새로운 의대 설립 방안, 정부의 공공의료 전문의대 설립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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