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흐림22.0℃
  • 흐림철원20.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3.1℃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3.2℃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0℃
  • 박무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2.5℃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2.7℃
  • 비울산21.7℃
  • 비창원21.7℃
  • 흐림광주21.7℃
  • 비부산21.5℃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6℃
  • 비여수21.0℃
  • 안개흑산도19.4℃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6℃
  • 박무홍성(예)22.9℃
  • 구름많음22.0℃
  • 비제주22.2℃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2.3℃
  • 맑음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2.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1.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8℃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6℃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1.1℃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한의원 들렀다 차 사고 나도 '업무상 재해' 인정

한의원 들렀다 차 사고 나도 '업무상 재해' 인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사례 발표

Broken Le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 해부터 한의원에 들렀다 출·퇴근 하는 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 재해로 인정 받아 정부로부터 병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퇴근 경로를 이탈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따른 사고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말까지 1005건의 출·퇴근 산재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가 완료된 656건 중 541건(82.5%)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체 신청자 중 법 개정 전에도 산재가 인정된 통근버스 등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 사고 신청 건수는 31건이다. 산재 신청 중 자동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32%, 도보 등 나머지 기타 사고가 68%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