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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부회장·감사 연임 제한 폐지… 회무 연속성 추구

부회장·감사 연임 제한 폐지… 회무 연속성 추구

회장 직무겸직 금지도 선관위 승인시 겸직 가능해져

한의협, 제63회 총회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등 개정안 가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관 제32조에 따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가결된 주요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총회분과위원회운영규칙, 선거및선거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봤다.



먼저 보험 분야 등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15조제2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회장·수석부회장은’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회장·수석부회장에 대해서만 연임 제한을 유지하고, 부회장 및 감사 등은 연임 제한과 관계없이 연속적인 회무를 이어갈 수 있다.



회장 해임안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제15조제8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정관상 해임의결될 수 있는 자 중 회장은 협회의 회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해임안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또 선관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 회장과 상근부회장, 상근이사는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로 업무겸직금지 조항을 다소 완화하기도 했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을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로 정관 제19조제2항을 개정했다.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의 경우에도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재임기간 중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앞서 정관심의위원회에서는 ‘회장 및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정하지 못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공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위원회 위원의 소속 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되, 다만 한의사가 아닌 위원은 예외로 한다로 정관시행세칙 제42조제2항을 신설했다.



이는 외부위원의 신원 보호를 위한 단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정관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더해진 것이다.



총회분과위원회운영규칙 개정의 건에서도 위원회의 구성을 ‘9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한다’에서 ‘19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위원의 수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지부별 정원 1명’에서 ‘회원수 최상위 2개 지부는 각 2명, 이외의 지부는 각1명을 선정한다’로 제3조제4항도 개정했다.



지부별 회원수 편차에 따르는 분과위원회 참여상의 불평등을 일부 개선하고자 회원수가 최대 다수인 2개 지부에 대해 각 2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규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협회장 후보자의 기탁금 3000만원을 ‘기탁금 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으로 개정해 선관위가 선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14조제2항을 개정했다.



정견발표회의 경우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고, 토론회와 같은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관위는 정견발표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동토론회로 할 수 있다’로도 제31조제7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215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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