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6℃
  • 흐림21.5℃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3.4℃
  • 흐림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0.3℃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3.3℃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5℃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0℃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5℃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5℃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3.7℃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9℃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최도자 의원 “공중에 뜬 연명의료, 중소병원 엄두 못내”

최도자 의원 “공중에 뜬 연명의료, 중소병원 엄두 못내”

박능후 장관 “개정법안 찬성…전산 고도화 등 강구”



최도자



시행 5개월이 지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행정절차가 복잡해 중소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장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서류 등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 중소병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키지도 못하는 공중에 뜬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보면 4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9.2%에 해당하는 2만 건 이상이 시행됐고 병원·요양병원은 0.3%에 불과해 등록기관 대비 차이가 크다는 것. 또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실제로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행정절차 외에 가족이 대리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를 받아야 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환자단체 대표는 이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해 추정해야 한다. 이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아예 결정할 수 없게 돼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 결정법은 생명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전산을 고도화 한다든가 보다 쉽게 서류를 작성해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개정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빨리 법이 개정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