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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오는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 접수

오는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 접수

현장평가 희망일자는 9월3일부터 신청 가능



원외탕전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및 운영뿐만아니라 원료입고에서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nikom.or.kr)에 접속해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 안내’의 ‘안내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구비서류(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신청서, 건물도면,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와 함께 이메일(wontang@nikom.or.kr)로 발송하면 된다.

현장평가 희망일자는 9월3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소(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 92개소,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을 모두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 9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한약진흥재단이 인증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인증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매년 인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인증’이 유지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 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 △탕전실의 종별 변경 등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중간점검 결과 판정 수준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이 불가하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 및 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 비용은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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