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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8월부터 1년간 진행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8월부터 1년간 진행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 대상



가입자단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이 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실시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해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 구매나 위탁개발로,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율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개별 의료기관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질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 적용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요청했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20일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인증제도(안)에서는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인증대상을 신청기관용(의료기관, 개발업체)과 인증제품 사용기관용(의료기관) 표시로 구분해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심사비용은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산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증심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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