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8℃
  • 흐림21.0℃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20.6℃
  • 흐림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0℃
  • 맑음동해18.5℃
  • 흐림서울21.9℃
  • 흐림인천22.7℃
  • 맑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9℃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0℃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8℃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2.7℃
  • 박무울산19.0℃
  • 구름많음창원20.5℃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0℃
  • 비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0.9℃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19.7℃
  • 맑음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9.4℃
  • 맑음19.5℃
  • 맑음부안21.5℃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2.0℃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20.9℃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20.5℃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6.5℃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19.2℃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2℃
  • 흐림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온라인 불법 약 판매 5년간 12만…발기부전 치료제 最多

온라인 불법 약 판매 5년간 12만…발기부전 치료제 最多

각성·흥분제와 파스류 뒤이어…발모제·피부약도 증가세



윤상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발기부전·조루치료제는 4823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2만271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지난해 2만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만495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1만2415건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 지난해 각성·흥분제와 파스류의 적발건수는 각각 2298건, 1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모제·피부약(여드름, 건선 등) 불법 판매도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부약은 2015년 1223건, 2016년 1225건, 지난해 1264건으로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감소했던 발모제 불법판매도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714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83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윤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