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8℃
  • 흐림21.0℃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20.6℃
  • 흐림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0℃
  • 맑음동해18.5℃
  • 흐림서울21.9℃
  • 흐림인천22.7℃
  • 맑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9℃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0℃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8℃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2.7℃
  • 박무울산19.0℃
  • 구름많음창원20.5℃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0℃
  • 비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0.9℃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19.7℃
  • 맑음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9.4℃
  • 맑음19.5℃
  • 맑음부안21.5℃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2.0℃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20.9℃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20.5℃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6.5℃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19.2℃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2℃
  • 흐림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사무장병원 자발적 신고시 형사 처벌 면제 추진

사무장병원 자발적 신고시 형사 처벌 면제 추진

윤일규 의원 “발본색원 위해 내부 고발 절실”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내부자가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면제 가능성이 없는데다 오히려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자발적인 신고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일규 의원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본색원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탓에 시·도 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