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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

의료인 징수액 117억여원, 비의료인 징수액 67억여원…-의료인이 징수액 2배 높아

김승희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내부고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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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430억5000만원·60.6%)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9.4%, 60.6%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으로 나타나 의료인의 징수액이 비의료인의 징수액보다 1.7배 많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또한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징수액이 각각 168억6700만원(68.2%)·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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