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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C형간염 항체검사·안저검사, 국가검진에 포함해야”

“C형간염 항체검사·안저검사, 국가검진에 포함해야”

신상진 의원 “질병 인지도 낮아 조기발견 어려워 검진 의무화 필요”



신상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C형간염의 항체검사와, 당뇨병합병증이나 망막질환 등 안과 관련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형간염 항체검사와 안저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에 따라 수검을 받을 경우 적은 예산으로도 간암이나 실명처럼 큰 질병으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C형간염의 경우 B형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으나, 질병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부분 감염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



현재 진료현장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일반검사, 정밀검사, 핵의학적 검사 방법이 있는데, 올해 8월 말 현재 50세 기준으로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으로 실시할 경우 연간 28억5700만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면 C형간염의 조기 발견과 꾸준한 약물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저검사의 경우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황반변성, 녹내장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실명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질병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시력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이 때는 이미 시력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유병률이 5%이상이어야 한다는 검진항목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국가건강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당뇨병 환자에 대한 안저검사의 경우 국민들의 수검률이 낮아 안저검사를 실시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정도로 국가건강검진에 반영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C형간염은 일상 속 감염 전파 위험이 높고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C형간염 예방 비용효과가 높다는 논문 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며 "국내 C형간염 환자는 유전자형이 단순하고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적은 예산으로도 C형간염 퇴치를 당성하기에 최적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항목에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당뇨병 환자가 250만명을 넘는 상황인데도 안저검사를 받은 사람은 2%에 불과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 못하고 당뇨병합병증이나 망막증 등으로 실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안과질환 역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안저검사를 특정 나이에 실시하도록 국가건강검진에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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