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22.9℃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8℃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21.0℃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원주23.8℃
  • 흐림울릉도20.4℃
  • 구름많음수원24.2℃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2.7℃
  • 구름많음울진20.5℃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8℃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9.6℃
  • 흐림상주20.5℃
  • 흐림포항20.3℃
  • 맑음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0.7℃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0.2℃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완도21.1℃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19.9℃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2℃
  • 비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7℃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8.6℃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1.6℃
  • 흐림금산21.2℃
  • 맑음21.6℃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1.4℃
  • 맑음장수17.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1.1℃
  • 흐림봉화18.4℃
  • 맑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9℃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8.9℃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산청20.0℃
  • 흐림거제19.9℃
  • 구름많음남해20.8℃
  • 흐림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미래 의료인 대상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 실시

미래 의료인 대상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 실시

한의·의·약대생 대상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개설 예방교육

건보공단, 7일부터 15일까지 각 지역 대학 돌며 순회 교육 실시



23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3일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한의·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그동안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한의·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달에는 지난 7일 상지대학교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13일) 및 강원대학교(14일), 대전대학교(15일)에서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72명)로 나타나는 등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실제 '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당하게 되었고, 또한 30대 초반인 의사 B씨의 경우에도 월 2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본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오다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하게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한의·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