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7℃
  • 맑음29.6℃
  • 맑음철원29.4℃
  • 흐림동두천25.5℃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2.2℃
  • 흐림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2℃
  • 맑음원주29.2℃
  • 흐림울릉도21.6℃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충주28.2℃
  • 맑음서산29.4℃
  • 흐림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19.9℃
  • 맑음군산26.5℃
  • 흐림대구21.3℃
  • 흐림전주26.5℃
  • 비울산19.0℃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3.7℃
  • 흐림여수21.1℃
  • 흐림흑산도22.2℃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6.0℃
  • 흐림순천21.4℃
  • 맑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6.1℃
  • 비제주23.6℃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2.5℃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21.3℃
  • 흐림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이천28.9℃
  • 맑음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9.0℃
  • 흐림태백20.5℃
  • 맑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5.0℃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2℃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0.8℃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병원 내 비상벨 설치 법안 발의

병원 내 비상벨 설치 법안 발의

의사 폭행 시 1/2 가중, 중상해 시 3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윤종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