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6℃
  • 흐림21.5℃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3.4℃
  • 흐림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0.3℃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3.3℃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5℃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0℃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5℃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5℃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3.7℃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9℃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caption id="attachment_411447" align="alignleft" width="300"]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 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이어 2차부터 지정취소에 들어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