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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통합의사 관련 회원투표 중단' 촉구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통합의사 관련 회원투표 중단' 촉구

성명 발표... "협회의 통합의사 방안, 단순히 복수면허자만을 양산하는 졸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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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회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의 통합의사 추진 건에 대해 충청남도한의사회 이사회가 △회원 투표 진행 즉각 중단 △한의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정책 즉각 중단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 이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만을 양산하는 졸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의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을 중지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진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 만을 양산하는 졸안임을 누차 지적하였다. 한의사가 공공의료 영역에 진출하고 현대의학의 수단을 활용하여 한의술이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여야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양의사 면허권을 동시 부여하는 것은 양의사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뿐이지 한의사의 위상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고 나아가 한의학을 위기에 봉착하게 할 방안이다.

 

만약 중앙회가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한의대를 폐지하고 통합의대로 통합하는 실제적 의료일원화를 추구한다면 기존 한의사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전회원의 심도 있는 토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경과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 대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회원투표 발의요구서 서면결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의 핵심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라는 모호한 문구로서 회원들을 기망하고 복수면허자와 한의사를 동일시하고 복수면허제도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는 2만5천 한의사의 대리인으로서 한의사의 권익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경과조치의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회원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회원투표를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한의사의 실질적인 면허범위를 넓히는 일은 힘든 일임을 우리 회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해도 바위 같은 얼음덩이를 바늘 하나로 잘라내듯 절묘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한다.

 

이에 충청남도 한의사회 임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최혁용 협회장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의 내용이 없는 회원 투표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만 5천 한의사의 권익을 위한 대변자임을 명심하고, 한의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충청남도 한의사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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