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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출산·육아로 끊기지 않도록…법·AI로 여성 한의사 경력 잇는다

출산·육아로 끊기지 않도록…법·AI로 여성 한의사 경력 잇는다

대한여한의사회·여성변호사회·KIBWA, 온라인 특별 세미나 개최
임신부터 한의원 인력운영·업무 자동화까지 생애주기별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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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변화에도 여성 한의사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법상 권리 보호와 AI 기반 업무 효율화를 아우르는 실무교육이 마련됐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한국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와 함께 27일 온라인(ZOOM)을 통해 ‘일과 가정, 그리고 AI로 여는 효율적 업무 혁신’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여한의사 봉직의와 (예비)개원의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및 한의원 운영상의 공백을 예방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 기관이 의료·법률·IT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해 여성 한의사의 경력 지속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소연 회장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여성 한의사의 경력 공백은 개인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과 근로환경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법조계·IT업계와 협력해 권리 보호와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생애주기 변화에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여한의사 등 100여 명이 접속한 이날 세미나(기획 오현주 서울시의원·진행 이채은 총무이사)에선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핵심과 실제 분쟁사례 분석(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유일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초빙 강사)를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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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한의원도 출산·육아휴직 보장…직함보다 ‘실질 근로관계’”

 

원의림 이사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는 한의원 규모나 계약 형태가 아닌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원장의 인력운영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했고, 당시에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대신 개업을 선택했다”며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지금은 양쪽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원 이사에 따르면 공동원장·위탁계약·매출연동 보수·3.3% 사업소득 신고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출퇴근·진료일·휴가 통제 △환자·직원 배정 △독립영업 가능성 △장비·재료·광고비 부담 △손익분담·의사결정권 등 실제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임신한 봉직의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제한 △시간외근로 금지 △유해업무 제한·쉬운 업무 전환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질환의 임신 전 기간 단축 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특히 5인 미만 한의원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적용 대상이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이 보장되며,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체인력 부족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원장에게는 대체 한의사 확보·예약 조정·업무분담 등 사전 인력운영과 함께 △휴가·휴직·단축근무 신청 △복직 후 직무·임금·환자배정 △기간제 평가·갱신기준 △5인 미만 적용 법규·약정휴가 등의 기록관리를 주문했다. 봉직의도 신청일자·근로시간·임신 통보 전후 평가·복직 후 근로조건 변화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이사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제도를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배치와 급여, 복직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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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AI 자동화의 8할은 ‘자료 정리’…“IT 프로젝트 아니다”

 

유일영 강사(지란지교소프트)는 한의원 AI 업무 자동화의 성패가 기술 자체보다 ‘보안과 자료 정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3층 건물의 3층”이라며 △종이문서의 디지털화 △자료 통합·분류를 통한 데이터화 △원내 자료 기반 AI 전환 등 단계적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AI 도입에 앞서 원내에 흩어진 자료를 통합하고 최신 자료를 선별·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AI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적용 분야로는 △환자 FAQ·상담 표준화(재확인 전화 감소·신입 온보딩 단축) △업무 매뉴얼·인수인계(휴직·퇴사 시 업무공백 최소화) △안내문·동의서·홍보원고 초안(작성시간 절감·문서 형식 통일) △예약·노쇼·리콜 안내 △보험청구·행정자료 조회 등을 제시했다. 

 

보안은 AI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환자 이름·연락처·주민번호, 진료기록·처방내역 원본, 검사결과 이미지 등은 AI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식별 상담 유형·원내 규정·직원 매뉴얼·안내문 양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입은 ‘작게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을 권했다. △0∼2주 자료 수집·질문 20개 작성 △3∼6주 업무 1개·직원 2명 시범 적용 △7∼12주 문의건수·처리시간·사용률 측정 후 확대 방식이다. 

 

유 강사는 “의료현장에서 근거 없는 AI 답변은 사용할 수 없다”며 “AI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성으로, 직원이 답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 문서와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 기관은 앞으로도 여성 보건의료인의 근로환경 개선과 한의원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여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경력 개발 △보건의료·IT 분야 교육·세미나·워크숍 △일·생활 균형 및 생애주기별 경력 지속 지원 △회원·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자문·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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