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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한의협, 신임 복지위원에 보장성 확대·X-ray 행정공백 해소 제안
한의주치의·진단검사·공보의 활용으로 일차의료 공백 보완 주문

조배숙 의원실.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24·25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김태호·김기웅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과 한·양방 간 보장성 격차를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의원은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환자의 21.5%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4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원 59.6%, 한방병원 4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4.9%를 밑돌아 의료이용 수요와 실제 보장 수준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윤 회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4%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면 국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의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이용 수요에 맞춰 보장 항목과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jpg

 

■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반려”…X-ray 제도 공백 해소 촉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1·2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미상고로 ’25년 1월 최종 확정됐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기기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사용은 적법하지만 행정상 설치는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절차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웅 의원실.jpg

 

■ “이미 있는 한의 의료자원 활용…주치의·진단검사·농어촌 공백 해법”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가 일차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의료이용 변화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은 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 및 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일차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된 X-ray·초음파·혈액검사기 등의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복 진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비대면 협진 자문체계에 참여시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 진료·복합 처방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존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규 인력·시설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공백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jpg

 

■ “한의약 컨트롤타워 유지, ‘8주룰’엔 고령·장애·복합손상 예외”


김지호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서도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원들.jpg

▲(왼쪽부터) 조배숙·김태호·김기웅·전종덕 의원

 

■ “직역 아닌 국민이 기준…한의 역할, 시범사업·근거로 넓혀야”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예방·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사안들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 한의약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한의진료의 탁월한 효과에도 불구, 비급여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의든 의과든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평하게 평가받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의의료의 강점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의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종덕 의원은 “한·양방이 대립하기보다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측의 조율을 통해 행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주치의 제도 참여 등 현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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