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tbn 교통방송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김희준 뉴스1 기자가 ‘정책 읽어주는 사람들’ 코너에 출연,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소개와 더불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날 사회자인 김경식 씨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치료 필요성 검토 제도(자배법 시행령)는 정부에서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과잉진료를 막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반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정당한 보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 지적
이어 김희준 기자의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설명에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번 제도에서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가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음 발표된 안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검토 예외대상에 장애인·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나 향후치료비 폐지에 따른 위로금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핵심 부분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이 경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치료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폐지되는 향후치료비는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합의금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은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이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배법 시행령의 대상 환자 및 검토 예외대상, 8주 치료 초과시 진행되는 절차 소개와 더불어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고령자, 예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 없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국토교통부와의)간담회 당시 금감원조차도 예외대상에 고령자를 포함시키자고 밝히는 등 국토부에서 (고령자를)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타박상 및 염좌의 경우에도 기왕증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검토 예외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현재 금융정의연대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감정적인 호소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앞으로 향후치료비가 폐지된다면 경상환자의 경우라도 무조건 8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교통사고 후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치료비도 없는데 굳이 치료를 중단할 경상환자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치료비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향후치료비가 폐지되고, 합의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자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합의금은 줄어들면서 왜 치료를 그만 받게 하느냐 등과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자배법 시행, 소비자가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또한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희준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 말고, 치료를 시작한 뒤 증상이 계속되고 의료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7주 치료가 끝나기 전에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끝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치료 연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으면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안내내용 등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를 막으면서 실제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배법 시행령에서의 개선방안이 제언됐다.
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방안 지속 건의
김득의 상임대표는 “한·양방 모두 표준치료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행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향후치료비 폐지와 위로금 현실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발달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경상환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인해 경상환자의 치료비용이 점점 늘어나 이번 자배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향후 교통사고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을 통해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도 자배법 시행령과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및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국회의원 등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