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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40>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이 정말 절세일까?”
상속세를 줄이는 재산분할 전략은?

이주현 세무사.jpg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배우자상속공제가 큰데,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절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공제만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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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표적인 공제제도이며,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본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는 것이 절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속 설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2.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첫 번째 상속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결국 동일한 재산이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두 번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일정 기간 내 재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시기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모든 세금을 상쇄해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첫 번째 상속에서 세금을 줄였다고 해서 전체 상속 과정에서도 반드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중요한 것은 전체 상속을 보는 관점이다

상속은 한 번의 사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상속뿐 아니라 배우자 사망 이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진정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의 연령, 건강 상태, 보유 자산 규모, 자녀의 재산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단순히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 총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4.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 향후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예금, 현금, 금융자산 등은 배우자가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 반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나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향후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그 상승한 가치까지 포함해 다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최적의 분할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5. 한의원 원장님들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가정과 달리 상속 대상 재산이 더욱 다양하다. 진료용 부동산, 임대 건물, 의료장비, 금융자산, 법인 지분 또는 개인사업 관련 자산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산은 종류별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과 수익 발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공제만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하기보다 각 자산의 특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물이나 토지처럼 장기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향후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상속세 절세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가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배우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면 장기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두 번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은 첫 번째 상속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이후 상속까지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누가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지,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다. 상속은 이미 발생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재산분할 전략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인 자산 승계가 가능할 것이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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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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