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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치료기간의 획일적 제한…의료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 발주 불구 기습적 재추진…사회적 논의 무력화
한의협, 성명서 발표…국민 건강과 생명 도외시한 행태의 중단 촉구

국토부.png
AI 생성이미지.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며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아울러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의협은 “무엇보다 같은 상병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환자 개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과 같은 상병도 단순한 근육 긴장 수준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심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환자도 있으며, 또한 흉부 타박상·무릎 타박상과 같은 타박상 역시 경미한 멍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부 연부조직 손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한의협은 “치료기간은 상병명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한의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국토교통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차관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제한 대상인 ‘단순 타박 및 염좌’를 어떤 상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은 곧바로 ‘단순 타박 및 염좌’와 동일시할 수 없는 다양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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