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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통합돌봄 성공은 법만으론 부족, 예산 뒷받침돼야”

“통합돌봄 성공은 법만으론 부족, 예산 뒷받침돼야”

돌봄재정 확대 공동행동, 국민동의청원 시작
내달 6일까지 5만명 동의 목표…29일 현재 5387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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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환자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지난 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29일 현재 동의자수는 5387명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됐지만,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원인들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상담사업이 아니라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지원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주거·이동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수행해야 하는 국가 돌봄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결국 돌봄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국회에 △2027년 통합돌봄 사업예산 대폭 확대 △지역 돌봄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 개편 △지속 가능한 돌봄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2623억원으로 확대하고, 방문형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주거·이동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27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382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개년 기준으로는 총 1조9121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화율과 장애인구, 농어촌 여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만 만들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면 통합돌봄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은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 것인지,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책임 돌봄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이 공개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총 9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약 2억7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전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배당된 지자체당 5억4천만원의 국비지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5개년 기준 총 인프라 투자 소요액 1조 9,121억 원, 1년 차인 2027년의 인프라 투자 소요액으로 3,824억 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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