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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 첫발…표준 가이드라인 정립”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 첫발…표준 가이드라인 정립”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 임상적·운영상 구체적 실행 기준 중요
의료인·플랫폼 등 다주체 협력 구조…플랫폼 책임은 기술적 지원에 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비대면진료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한의신문] 올 12월 24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임상적·운영상의 구체적 실행 기준 마련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오인환·설아람)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비대면진료는 그간 시범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는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과도기적 전환 단계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 전·중·후 단계별 기준과 의료인·플랫폼·약국 등 주요 주체의 역할체계화 및 임상적 판단과 운영의 일관성을 제공할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의료인 “정보 확보 한계”, 환자 “의료진 정보 부족”

 

연구팀이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시기의 수요 대응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임상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운영은 음성통화 중심으로 이뤄져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진료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영상진료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환자 정보 부족, 가정 내 기기 미비, 짧은 진료시간, 의약품 수령 및 복약 관리 단계에서의 민원 부담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사전 문진 강화, 본인확인 절차 명확화, 진료 방식 및 운영 기준 정비, 대면전환 기준의 표준화가 핵심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비대면진료2.jpg

 

연구팀은 이어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장애인·비장애인 그룹)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한 결과, 비장애인 그룹은 시간 및 이동 부담 감소 측면에서 편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짧은 진료시간, 예약 시간 불일치, 의료진 정보 부족, 사전 안내 미흡 등은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장애인 그룹은 이동 제약 해소 측면에서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나, 장애 특성 미반영에 대한 불안, 의료진 정보 부족, 약 수령의 어려움, 접근 가능한 약국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는 등 사전 안내 강화, 접근성 정보 제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수령 단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 판단 및 기술 지원 등 주체별 역할 명확히”

 

보고서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공공기관, 의료기관·의료인, 플랫폼, 약국, 환자,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다주체 협력 구조로 정의하고, 각각의 주체별 역할 및 기본 준칙(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은 설명·동의, 진료 수행 및 대면진료 전환에 대한 최종 임상적 판단을 담당하고, 플랫폼은 기기 성능, 보안 등 기술적 요소를 책임지며,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확인·문진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처방전 전달 등 기술적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약국은 DUR(의약품사용정보관리시스템) 기반 처방 안전성 점검 및 복약지도를 수행하고, 전문학회는 질환별 표준지침과 임상 프로토콜 개발·보급으로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팀은 또 개별 맞춤형 지침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기본 원칙(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중심,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을 전제로 법령 및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예외 범위 내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초진 예외, 병원급 예외, 취약계층 고려, 동일 지역(권역) 내 적용 등과 관련된 세부 판단 요소를 제시해 환자 안전과 대면진료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는 예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 기준인 셈이다.

 

진료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진료 전 단계에서는 예약–적합성 판단–설명·동의–본인확인 등 필수 절차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최종 임상 판단 구조를 유지하되 플랫폼은 절차적·기술적 지원에 한정시켰다. 진료 후 단계에서는 처방·조제 연계, 사후관리, 기록·보관 및 품질관리까지 포함해 비대면진료가 기존 대면진료 체계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고제’, ‘인증제’ 결합한 이원화 관리체계 필요

 

플랫폼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중개·기술 인프라로써 신고·인증·금지행위 규정을 운영체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본인확인, 전송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 AI 활용 등에서 구현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신고제’(최소 요건)와 ‘인증제’(품질 요건)를 결합한 이원화 관리체계와 단계적 제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jpg

 

특히 전문가 프로토콜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 및 시범사업 지침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질환별·환자군별 임상 실행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상위 구조를 제시했으며,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한 진료 범위와 대면 및 응급 전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진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영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대면진료 전환을 우선 고려하는 ‘전환 중심 안전 모델’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진료 방식 정착”

 

연구팀은 결론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이나 서비스 유형 중심의 규제 접근보다는 진료 적합성 판단, 대면전환 기준, 주체별 역할, 단계별 절차를 포함하는 표준화된 운영 기준이 제도 안정화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위 법령 및 행정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며 보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진료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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