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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K-Medi, 글로벌 비대면진료 허용”…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활로

“K-Medi, 글로벌 비대면진료 허용”…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활로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국회 통과…‘외국인환자 유치 한의원' 해당
외국인환자 117만명 시대, 진료 연속성·국제 신뢰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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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K-Medi(한의약)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광 등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허용되면서 진료 연속성·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대표발의한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K-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 60만명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 제도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MEDICALKOREA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의료기관에 한 해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 예약, 상담, 교통·숙박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외국인환자의 상당수가 단기간 체류에 그치면서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2024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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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 등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대상 유·무선 및 화상통신 기반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이를 전자처방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비영리법인과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관리 대상을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확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통과에 따라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외국인환자 관리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이번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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