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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정부,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홈택스 등 공공사이트에 적용

정부,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홈택스 등 공공사이트에 적용

유료인증 사라져 인증서 발급비 부담 감소
갱신기간 늘고 앱푸시·QR 촬영도 가능…보안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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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사업자들도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개인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대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와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와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대 11만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 △앱 푸시, 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보안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직원의 퇴직 시에는 권한 회수가 즉시 가능해기 때문에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인증서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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