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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건보료 체납하면 환급금 챙기기 어려워져”

“건보료 체납하면 환급금 챙기기 어려워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피해자 진료기록 열람 가능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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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강제로 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15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를 예외 규정에 추가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에 명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해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여지를 넓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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