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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원급 의료기관 시설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토록 한 규제를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PC 등 장비를 갖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할 때 일반진료실에 PC 장비만 갖추면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은 4월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보낼 곳은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 △팩스: 044-202-3941이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927,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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