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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 표시·광고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 표시·광고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남인순 의원·소비자단체연합,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개최
“소비자 오인·혼동 줄이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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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이 공동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이들 식품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별다른 규제 없이 표시·광고되고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당류·과채가공품 등 일부 일반식품은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와 광고, 유통·판매를 규율하는 구체적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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