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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소아 주치의·긴급의료센터 도입 등 소아의료체계 전면 개편 추진

소아 주치의·긴급의료센터 도입 등 소아의료체계 전면 개편 추진

김윤 의원,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 소아의료,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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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야간·휴일마다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환자,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의료 접근성,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소아의료 정책 등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시도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과 높은 부담을 고려한 적정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절차도 법에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적정 진료 경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소아긴급의료센터의 핵심”이라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닌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흩어져 있던 소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있는 나라,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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