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구름많음21.1℃
  • 구름많음철원21.1℃
  • 구름많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21.4℃
  • 흐림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6.2℃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2.9℃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3.1℃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2.7℃
  • 맑음23.4℃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0.6℃
  • 구름많음양평21.0℃
  • 맑음이천23.5℃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3.2℃
  • 맑음태백21.1℃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4.9℃
  • 맑음22.4℃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1.3℃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건보공단, 국세청 자료 연계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건보공단, 국세청 자료 연계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프리랜서 소득 조정 및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부담 대폭 경감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및 ESG 경영 실천 기여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25.9.16. 시행)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존재해 국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건보공단이 직접 연계·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건보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약 866만명(’23년도 귀속소득 기준)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성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