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맑음8.5℃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9.5℃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3℃
  • 안개흑산도14.6℃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14.4℃
  • 맑음8.9℃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7℃
  • 구름많음인제7.7℃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0.2℃
  • 맑음금산9.0℃
  • 맑음11.1℃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8.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1℃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9℃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br/>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

전진숙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맞춤형 건강관리 통해 건보 재정에도 긍정적

전진숙 주치의1.jpg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제시한 ‘노인 주치의 제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과잉의료 억제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만성·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은 그동안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전 의원은 “주치의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7조(건강진당 등)에 5(노인 주치의)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희승·허종식·윤후덕·김태년·김정호·이인영·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