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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국민 생명·안전 담보로 한 규제샌드박스 사업, 재검토돼야"

"국민 생명·안전 담보로 한 규제샌드박스 사업, 재검토돼야"

윤소하 의원, '과학적 근거 및 안전성 확보 없는 무분별한 추진 안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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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최근 정부가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한데 이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특례 허가도 발표되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소하 의원(정의당·사진)은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재검토 돼야 하며, 이는 의료의 상업화·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 만큼 과학적 근거 및 안전성 확보 없이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DTC유전자 분석 확대와 관련 윤 의원은 "DTC유전자 분석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질병 분야가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12개 건강증진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산자부는 뇌졸중,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병 분야도 DTC유전자 분석이 가능토록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는 연구 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진행하는 연구를 산업화해 이윤을 내고자 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더불어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의 늘어날 것이며, 과도하게 집적되는 개인 유전자정보의 유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해 준 것은 정부 스스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던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며, 환자-의사간 원격의료의 변형일 뿐"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뿐만 아니라 과기부 발표에 포함된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는 아직 식약처의 제품 허가가 나지도 않았다"며 "안전성·정확성·효용성 어느 것도 입증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중증심장질환자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위험천만할 발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이 기존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규제 완화의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의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 완화라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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