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는 14일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 의대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돼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돼야만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25년 기준 2050명에서 3만782명 부족 △2012년 연세대학교 추계: 입학정원을 3600명 선까지 600명 증원 필요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900명, ’30년 4200명 부족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4300명, ’30년 7600명 부족 △2019년 KDI 추계 ’50년 기준 약 1만2000명~1만8900명 부족 △2020년 서울대 추계 ‘35년 기준 1만816명 부족, ’40년 기준 1만8102명 부족, ‘50년 기준 2만6570명 부족 △2020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35년까지 9654명~1만4631명 부족 △2022년 KDI 추계 2035년까지 1만650명, 2050년까지 2만2000명 부족 등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과 관련한 추계 및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정부는 또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으며,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갔고,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눴고, 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으며, 2035년에 의사 1만 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고,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대증원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