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31.2℃
  • 맑음철원31.0℃
  • 구름많음동두천28.6℃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31.5℃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3.8℃
  • 소나기서울29.1℃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7℃
  • 비울릉도21.5℃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30.3℃
  • 흐림울진21.2℃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5.5℃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비포항19.8℃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7.4℃
  • 비울산19.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6.0℃
  • 비부산21.3℃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2.5℃
  • 비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8.9℃
  • 맑음27.4℃
  • 비제주25.4℃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30.5℃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7.9℃
  • 맑음부여27.3℃
  • 흐림금산25.1℃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4.6℃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20.6℃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

우대가맹점 확대 및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국무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 말부터 적용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며, 더불어 카드사 과다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 아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행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및 3∼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5∼10억원 이하 및 10∼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개선되며,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로 이달 선정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33.9만개)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우대가맹점 전체적으로 이번 선정으로 인해 연간 58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우대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 규정·오는 30일 금융위서 의결 예정)하는 한편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우편통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우대가맹점의 경우 여전협회 통지(1월25일) 후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며, 또한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를 통해 △인하수수료율 통지(1월28일∼)→인하수수료율 적용(1월31일) △인상수수료율 통지(1월29일∼)→최종수수료율 적용(3월1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게 되며, 올해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게 된다.



이밖에도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핸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