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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진료 중인 의사 살해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진료 중인 의사 살해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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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4일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의 폭행사건은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동민 의원과 함께 김경협·김상희·남인순·맹성규·민병두·신동근·이재정·이철희·인재근·전현희·전혜숙·정세균·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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