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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보건소로 의무 통지 추진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보건소로 의무 통지 추진

정춘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정춘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신질환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관할보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관리·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관할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규정,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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